
기후부·세종시·지역난방공사, 하수열·바이오가스 활용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28일 세종시청에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인 세종수질복원센터A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류수량 약 5만 9000톤을 전량 활용하면 연간 약 10만 5000Gcal의 열 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약 1만 7000세대의 연간 열 공급량에 해당한다. 사업은 우선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폐열과 하수열을 연계해 시간당 1Gcal의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할 예정으로, 세종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연간 약 4억 5000만 원과 약 2억 원의 직·간접 편익을 예상했다. 세종시는 실증부지·바이오가스·하수처리수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연계와 설비 구축·기술지원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하루 처리용량 5000㎥/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활용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했고, 하수열을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수열을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이 병행되고 있어, 이번 협약은 하수처리시설 미활용 열의 지역난방 연계 실증 사례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