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풍력 1년 풍황계측 의무 폐지, 기상청 데이터로 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계측한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풍황 실측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브리핑에서 K-택소노미 플랫폼 개방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풍황계측 기간이 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제외되면서 육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 일정이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