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직매립 금지 앞두고 민간소각시설 보완 활용 논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를 열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소각시설은 187개가 운영 중이고 신·증설 추진 시설은 96개이나, 실제 건설 단계는 12개, 설계·인허가 31개, 입지·계획 확정 11개, 계획 수립·검토 37개다. 조합은 민간소각시설 여유 처리능력이 2026년 기준 하루 약 3,164톤이며 신·증설 계획 반영 시 2030년 하루 약 4,771톤, 연간 약 167만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은 2030년 직매립 금지 확대 이후 미처리 가능성이 있는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약 139만톤 수준으로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중장기 계약, 권역별 처리계획, 환경·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매립 금지 시행까지 약 4년이 남은 상황에서 공공소각 인프라 확충 일정과 실제 처리용량 간 격차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폐기물 소각은 폐자원 에너지회수와 연계되는 영역으로 처리체계 설계가 관련 설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