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중동 원유 운임차액 100% 환급 재시행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중동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시에는 최소 400만배럴 도입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이 요건이며 환급 규모는 운임차액의 25%까지다. 정부는 4~6월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면제하고 환급률을 100%로 확대했다가 7~8월에는 평시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이번 의결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완화조치가 재시행돼 정유사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환급한도는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기대하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유사의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용 부담을 낮추는 조치로, 연말까지 도입선 다변화 유인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