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건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전면 개혁과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12년 도입된 발전량 기반 RPS 제도는 경쟁입찰 중심의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를 위해 REC 현물시장에는 유예기간이 마련됐다. 계통 부문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접속 근거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화가 포함됐다. 또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법제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발전량 기반 RPS에서 발전용량 단위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구조와 금융조달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이다. 하위법령 정비 내용에 따라 기존 REC 사업자의 전환 조건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