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신냉매 R-32, 가스안전공사 지사별 가연성 판단 엇갈려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가 에어컨 신냉매 R-32에 대해 가연성가스와 비가연성가스로 각각 다르게 기술검토하면서 냉매공급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울산의 한 업체는 2021년경 울산지역본부에서 가연성가스로 판단받아 방폭설비와 재충전용기를 갖추는 데 수십억 원이 소요됐고, 경남 사천의 업체는 경남서부지사에서 비가연성가스로 판단받아 소규모 충전설비와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용기)만으로 허가를 받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가연성가스는 폭발한계 하한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로 정의되는데, 사천 업체가 제출한 MSDS는 상한 29.9%·하한 13.8%(차이 16.1%)였고 실제 수입된 다른 외국회사 제품의 MSDS는 상한 33.4%·하한 12.7%(차이 20.7%)로 표기돼 있었다.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R-32가 가연성과 비가연성의 경계선에 있어 기준 적용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제출하는 MSDS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32는 R-410A의 대체냉매로 GWP가 상대적으로 낮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타워형·벽걸이형 에어컨과 소형 시스템에어컨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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