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일몰·재생에너지 계약시장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방안을 설명했다. 우석중 기후부 서기관은 정부가 물량을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구조로, 전력도매가격(SMP)과 계약가격 차액을 매월 정산하는 양방향 차액계약(CfD) 방식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발전원별로 연 2~4회 실시하고, 500kW 이하 설비에는 별도 계약시장을 마련하며 기존 REC 가중치는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거래를 최대 20년간 인정하고 현물시장을 2029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경과조치가 제시됐으며, 정부는 11월 세부방안 공개, 연말 하위법령 정비, 내년 1분기 첫 계약시장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입찰 물량·상한가격의 예측 가능성, 발전공기업 보급의무 부담, 유예·대체이행 한도(연 20%, 초기 3년 30%)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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