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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수원 원전 감발 손실 5년간 1032억원…REC 구매비 3조2633억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28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출력감축(감발)으로 인한 손실이 2022년부터 자료 기준 올해 7월까지 총 1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2년 234억 원, 2023년 95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55억 원이며, 2026년 7월까지 311억 원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로 계통망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출력 조절이 상대적으로 쉬운 원전의 가동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비용은 5년간 총 3조2633억 원으로,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263억 원으로 늘었다. 의원실은 지난해 한수원 순이익 1조6374억 원과 비교해 REC 구매비용이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을 RPS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RPS 마지막 입찰,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성 점검 과제

15년간 운영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정부가 장기계약 물량을 직접 정하는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실시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사실상 RPS 체제의 마지막 태양광 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한가격은 낮아진 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져 모집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반기에는 풍력 입찰이 예고돼 있으며, 풍력은 낙찰 이후 자금 조달과 인허가, 주민수용성, 계통 접속 문제를 해결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사는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한 사업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9월 22일

태양광·풍력일렉트릭파워

REC 가중치 폐지 앞둔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역대 최대 경쟁률 전망

RPS제도 일몰로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고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6월 30일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상 올해 배정 물량은 4GW이며, 상반기 1.8GW 공고를 제외한 2.2GW가 하반기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고정식 부문에서 광평(816MW), 해송1(504MW), 장보고(400MW), 전남 2·3단지(각 399MW), 남해미조(384MW), 욕지좌사리(360MW), 케이윈드파워(323MW) 등 8개 프로젝트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유식 부문에서는 해울이3(560MW), 이스트블루파워(406MW), 문무바람1·3(각 375MW)이 검토 중으로, 예상 프로젝트가 모두 접수되면 고정식 3,585MW·부유식 1,716MW로 경쟁률은 2.4대 1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계약시장제도에서 REC 현물시장이 3년간 운영되지만 해상풍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월 21일

RPS, 2027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개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가격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되며,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9월 16일

한국, 2027년부터 RPS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는 2012년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 기반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법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가 5년 단위 용량 전망을 공표하고 전원별·설비 규모별로 상한가격이 설정된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신규 설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기존 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처는 82회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공청회(2026년 제2호 행정예고)를 거쳤고, 9월 30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 뒤 연말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해 2027년 중 첫 태양광·풍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누적 태양광 설비는 2024년 말 기준 약 29.5GW이며,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2027년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부처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법 공포…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일원화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경쟁입찰로 낙찰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운영 등 단계적 전환장치도 마련됐고,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가 반영된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82차례의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예고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계약시장 전환, 해상풍력 사업성 시험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경쟁입찰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과정에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이는 태양광과 일부 육상풍력에 한정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 풍력 입찰을 끝으로 REC 가중치가 폐지되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RPS 15년 만에 종료…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제도로 전환

15년간 운영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을 받는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9월 15일

RPS 15년 만에 폐지…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PPA를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항목이 반영되며,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자 지위가 부여된다. 법률 공포 이전 기존 REC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계약단가가 기존 REC 현물시장이나 PPA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과 발전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9월 15일

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 보급체계는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가 포함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 앞두고 양방향 CfD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 도입

2012년 도입된 RPS제도가 양방향 CfD(발전차액정산계약) 방식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정산비용 급증, 직접투자 회피, 수급 불균형 등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8월 28일

RPS 일몰 후 풍력 입찰제도, 상한가격·표준계약서 조기 공개 요구

RPS 폐지 이후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제도 설계 방향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방향 차액계약(CfD)으로 장기 수익을 보장하더라도 상한가격이 실제 사업비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상한가격과 우대가격, 이를 설정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한전과 체결할 표준계약서의 조기 공개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경쟁입찰로 낙찰된 풍력사업은 6GW를 넘어섰지만 사업비 상승, 계통연계 지연, 인허가 문제로 상당수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는 27일 한국풍력사업협회와 GWEC가 개최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세부 규정 확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가 관망하게 되고 금융조달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중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7일

RPS 폐지 후 풍력 '우대가격' 기준, 이르면 9월 공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이후 풍력발전 수익성을 좌우할 '우대가격'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REC 가중치를 양방향 차액계약(CfD)의 계약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정부는 9월 중순 전후로 구체적 가격보다 적용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계약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물가와 원자재 가격 등을 계약가격에 연동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새 제도의 골격은 한전을 단일 구매자로 하는 양방향 CfD로, 경쟁입찰로 정해진 계약가격보다 전력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한다.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RPS 폐지를 앞둔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 설계 논의가 이뤄졌다.

8월 27일

정부, RPS 넘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추진…경쟁입찰·장기계약 도입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보급 규모를 관리하고, 공고와 경쟁입찰을 통해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전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발주·계약·계통 연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건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전면 개혁과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12년 도입된 발전량 기반 RPS 제도는 경쟁입찰 중심의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를 위해 REC 현물시장에는 유예기간이 마련됐다. 계통 부문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접속 근거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화가 포함됐다. 또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법제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