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15년 만에 폐지…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PPA를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항목이 반영되며,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자 지위가 부여된다. 법률 공포 이전 기존 REC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계약단가가 기존 REC 현물시장이나 PPA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과 발전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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