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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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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1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 30일

RPS 마지막 입찰,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성 점검 과제

15년간 운영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정부가 장기계약 물량을 직접 정하는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실시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사실상 RPS 체제의 마지막 태양광 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한가격은 낮아진 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져 모집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반기에는 풍력 입찰이 예고돼 있으며, 풍력은 낙찰 이후 자금 조달과 인허가, 주민수용성, 계통 접속 문제를 해결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사는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한 사업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9월 22일

국토부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승강기 업계 반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서 경쟁입찰 적용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며, 제한경쟁입찰 요건과 입찰가격 상·하한 공고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했고, 청소·경비 용역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승강기협회를 중심으로 승강기 업계도 전문성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9월 17일

기니, 태양광·배터리 저장 400MW 경쟁입찰 프로그램 추진

기니 에너지부와 벨기에에 본부를 둔 청정에너지 비영리단체 RELP가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 프로젝트 경쟁입찰 프로그램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프로그램의 설계·규모 산정·구조화를 진행하며, RELP는 기술·법률·규제·금융 자문을 제공하고 기니 국가재생에너지국이 기술 카운터파트로 참여한다. 입찰 프로그램은 400MW 규모의 1차 잠정 단계로 시작될 예정이다. RELP는 입찰 서류 작성, 역량 강화 지원, 위험 완화 및 신용 보강 수단 도입 지원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태양광산업협회(AFSIA)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기니의 현재 운영 중 태양광은 329.7MW로 파악되며, 대부분은 미확인 상업·산업용(C&I) 프로젝트다.

9월 16일

RPS, 2027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개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가격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되며,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2027년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부처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법 공포…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일원화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경쟁입찰로 낙찰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운영 등 단계적 전환장치도 마련됐고,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가 반영된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82차례의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예고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계약시장 전환, 해상풍력 사업성 시험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경쟁입찰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과정에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이는 태양광과 일부 육상풍력에 한정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 풍력 입찰을 끝으로 REC 가중치가 폐지되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RPS 15년 만에 종료…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제도로 전환

15년간 운영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을 받는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9월 15일

RPS 15년 만에 폐지…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PPA를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항목이 반영되며,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자 지위가 부여된다. 법률 공포 이전 기존 REC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계약단가가 기존 REC 현물시장이나 PPA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과 발전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9월 15일

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 보급체계는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가 포함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9월 15일

태양광·풍력일렉트릭파워

정부, 2031년까지 해상풍력 예비지구 25GW 지정 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방식을 개별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며, 2031년까지 25GW 규모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 가운데 약 80%인 20GW를 3년 후 발전지구 경쟁입찰로 연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연도별 예비지구 지정 물량은 2026년과 2027년 각각 2.5GW, 2028~2031년 각각 5GW이며, 경쟁입찰은 2029~2034년 매년 2~4GW 수준으로 추진된다. 누적 보급 목표는 2030년 3.1GW, 2035년 25GW, 2040년 45GW이고, 발전단가는 2030년 250원/kWh, 2035년 보조금 없는 전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은 약 33GW이지만 실제 보급은 0.37GW에 그치며, 정부는 28개 법률·42개 인허가 사항의 일괄 의제 처리와 연내 2~3GW 규모 첫 예비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9월 3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해상풍력 계획입지 전환…2031년까지 예비지구 25GW 발굴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사업자 주도 입지 발굴에서 정부가 사업 가능 부지를 먼저 발굴해 제시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풍황과 환경, 어업·군사·해상교통 등을 사전 검토하고 주민 협의를 거친 뒤 사업자를 선정한다.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발굴하고 약 20GW를 경쟁입찰 물량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며, 연내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보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입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 기구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 앞두고 양방향 CfD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 도입

2012년 도입된 RPS제도가 양방향 CfD(발전차액정산계약) 방식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정산비용 급증, 직접투자 회피, 수급 불균형 등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8월 28일

정부, RPS 넘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추진…경쟁입찰·장기계약 도입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보급 규모를 관리하고, 공고와 경쟁입찰을 통해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전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발주·계약·계통 연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