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