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전환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RPS) 중심 보급체계는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가 포함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발급되며,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