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허가 시 풍황 1년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해온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고 그 실측자료를 허가 신청서에 제출해야 했다.
10월부터는 사업자가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제공하는 자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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