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취지는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에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