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육상풍력 허가 시 풍황 1년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해온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고 그 실측자료를 허가 신청서에 제출해야 했다. 10월부터는 사업자가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제공하는 자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