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2027년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부처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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