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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2027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개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가격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되며,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개편…2027년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부처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 16일

정부, RPS 넘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추진…경쟁입찰·장기계약 도입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보급 규모를 관리하고, 공고와 경쟁입찰을 통해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전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발주·계약·계통 연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