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법 공포…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일원화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경쟁입찰로 낙찰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 운영 등 단계적 전환장치도 마련됐고, 입찰 평가에는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가 반영된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82차례의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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