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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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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법

3건 · 전체 뉴스

RPS 15년 만에 폐지…내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PPA를 체결한다. 경쟁입찰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항목이 반영되며,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자 지위가 부여된다. 법률 공포 이전 기존 REC 계약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인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계약단가가 기존 REC 현물시장이나 PPA 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과 발전허가 취득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여주시, 재생에너지법 시행 앞두고 태양광 허가제도 벤치마킹

여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4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해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여주시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기준 비교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입지규제 환경에 대응해 기존 이격거리 중심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시는 난개발과 주민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 앞두고 양방향 CfD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 도입

2012년 도입된 RPS제도가 양방향 CfD(발전차액정산계약) 방식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정산비용 급증, 직접투자 회피, 수급 불균형 등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