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폐지 앞둔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역대 최대 경쟁률 전망
일렉트릭파워 · · EnergyNews 요약

RPS제도 일몰로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고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6월 30일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상 올해 배정 물량은 4GW이며, 상반기 1.8GW 공고를 제외한 2.2GW가 하반기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고정식 부문에서 광평(816MW), 해송1(504MW), 장보고(400MW), 전남 2·3단지(각 399MW), 남해미조(384MW), 욕지좌사리(360MW), 케이윈드파워(323MW) 등 8개 프로젝트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유식 부문에서는 해울이3(560MW), 이스트블루파워(406MW), 문무바람1·3(각 375MW)이 검토 중으로, 예상 프로젝트가 모두 접수되면 고정식 3,585MW·부유식 1,716MW로 경쟁률은 2.4대 1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계약시장제도에서 REC 현물시장이 3년간 운영되지만 해상풍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renewable energy auction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kWh당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가격을 시장 경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묶은 합산 가격으로 입찰하며, 낙찰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입찰 공고 때마다 선정 물량(MW), 계약 기간,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격 외에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같은 비가격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상한가와 실제 낙찰가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회차 공고와 결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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