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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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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일렉트릭파워

REC 가중치 폐지 앞둔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역대 최대 경쟁률 전망

RPS제도 일몰로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고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6월 30일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상 올해 배정 물량은 4GW이며, 상반기 1.8GW 공고를 제외한 2.2GW가 하반기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고정식 부문에서 광평(816MW), 해송1(504MW), 장보고(400MW), 전남 2·3단지(각 399MW), 남해미조(384MW), 욕지좌사리(360MW), 케이윈드파워(323MW) 등 8개 프로젝트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유식 부문에서는 해울이3(560MW), 이스트블루파워(406MW), 문무바람1·3(각 375MW)이 검토 중으로, 예상 프로젝트가 모두 접수되면 고정식 3,585MW·부유식 1,716MW로 경쟁률은 2.4대 1이 된다. 내년 도입되는 계약시장제도에서 REC 현물시장이 3년간 운영되지만 해상풍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RPS 일몰·계약시장 전환, 해상풍력 사업성 시험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경쟁입찰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 과정에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정성평가가 반영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REC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돼 2029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이는 태양광과 일부 육상풍력에 한정된다. 해상풍력은 올해 하반기 풍력 입찰을 끝으로 REC 가중치가 폐지되며, 정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