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부터 RPS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pv magazine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는 2012년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 기반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법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가 5년 단위 용량 전망을 공표하고 전원별·설비 규모별로 상한가격이 설정된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신규 설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기존 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처는 82회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공청회(2026년 제2호 행정예고)를 거쳤고, 9월 30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 뒤 연말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해 2027년 중 첫 태양광·풍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누적 태양광 설비는 2024년 말 기준 약 29.5GW이며,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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