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최대 10%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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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대상은 광산개발 권리취득에서 광물 가공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되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하며, 투자 후 5년 내 자산·출자지분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뒀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과 관리 지원,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를 명시하고, 해외자산 전량 매각 시 출자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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