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망 혁신대책' 보고,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0월 1일 해제
일렉트릭파워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보급하기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10월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기존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을 받은 뒤 2027년 1월부터 신규 사업 접수를 재개하며, 강원권은 동해안~신가평 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해제할 방침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송전단 수용량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확대되고 호남권은 송전단 37GW→64GW, 배전단 18GW→30GW로 늘어난다. 정부는 호남권 해상풍력이 2030년까지 15.8GW의 접속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진입 전망은 약 3GW로 진단하고, 망 이용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 접속 시기를 조정하거나 접속권을 회수해 약 10GW 규모의 접속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권 포화 변전소 41개소에 약 40MW 규모 ESS를 설치해 총 1.6GW 내외의 추가 수용능력을 확보하고, 신옥천·청양 등에는 2.6GW 규모 송전망 보강 ESS를 추진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변전소
substation
변전소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고, 전력의 흐름을 나누거나 차단하는 계통 설비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345kV, 154kV 같은 높은 전압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그대로 가정이나 공장에 넣을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 전압 변환을 담당하는 것이 변압기이고, 변압기와 차단기·개폐기·모선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 변전소다. 변전소는 전압 변환뿐 아니라 고장 구간을 끊어내는 보호 기능, 여러 선로로 전력을 배분하는 분기 기능도 함께 맡는다. 실무에서는 신규 발전소나 대규모 수용가(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계통에 연결할 때 인근 변전소의 여유 용량(MW)이 접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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