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폐지 후 풍력 '우대가격' 기준, 이르면 9월 공개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이후 풍력발전 수익성을 좌우할 '우대가격'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REC 가중치를 양방향 차액계약(CfD)의 계약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정부는 9월 중순 전후로 구체적 가격보다 적용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계약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물가와 원자재 가격 등을 계약가격에 연동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새 제도의 골격은 한전을 단일 구매자로 하는 양방향 CfD로, 경쟁입찰로 정해진 계약가격보다 전력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한다.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RPS 폐지를 앞둔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 설계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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