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차액계약

2건 · 전체 뉴스

RPS 일몰 후 풍력 입찰제도, 상한가격·표준계약서 조기 공개 요구

RPS 폐지 이후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제도 설계 방향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방향 차액계약(CfD)으로 장기 수익을 보장하더라도 상한가격이 실제 사업비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상한가격과 우대가격, 이를 설정하는 메커니즘과 함께 한전과 체결할 표준계약서의 조기 공개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경쟁입찰로 낙찰된 풍력사업은 6GW를 넘어섰지만 사업비 상승, 계통연계 지연, 인허가 문제로 상당수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정태균 더그린파트너스 대표는 27일 한국풍력사업협회와 GWEC가 개최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세부 규정 확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가 관망하게 되고 금융조달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중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7일

RPS 폐지 후 풍력 '우대가격' 기준, 이르면 9월 공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이후 풍력발전 수익성을 좌우할 '우대가격'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REC 가중치를 양방향 차액계약(CfD)의 계약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정부는 9월 중순 전후로 구체적 가격보다 적용 기준과 원칙을 먼저 공개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계약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물가와 원자재 가격 등을 계약가격에 연동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새 제도의 골격은 한전을 단일 구매자로 하는 양방향 CfD로, 경쟁입찰로 정해진 계약가격보다 전력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수익을 환수한다.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RPS 폐지를 앞둔 장기고정가격계약시장 설계 논의가 이뤄졌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