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전력감독원 신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시·감독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력시장에는 8082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기 기동과 발전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 안에 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실이 함께 있다. 미국 FERC, 영국 Ofgem, 독일 BNetzA, 호주 AER 등 OECD 주요국은 시장 운영기관과 분리된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그 산하에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의 배경으로는 운영자와 감시자가 분리되지 않은 현행 체계와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 대한 감독 부재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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