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통합 연계 의무화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의원 등 14인이 3월 31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는 한계가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요청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적용 대상과 제공 범위, 세부 요건은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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