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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