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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사진: NGSOFT IT / Pexels · 분야 참고 이미지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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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0월 1일

환경산업기술원, 기후부 산하 첫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사례다. 이 확인마크는 2024년 도입돼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으며,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NIA가 발급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AI 전환(AX)을 경영혁신 과제로 추진하면서 윤리지침과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정보 정확성·안전성·결과 책임 등 윤리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갖췄다. AI가 생성한 결과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사람이 검토·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도 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나온 첫 사례로,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과정에서 적용되는 내부 기준·절차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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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6개 발전 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서부·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발전 5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이며, 정부는 통합 후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사에, 600여명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10월 1일 한국발전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통합 연계 의무화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의원 등 14인이 3월 31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는 한계가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AI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요청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적용 대상과 제공 범위, 세부 요건은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3월 27일 발의돼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산학연 정보·인력 교류와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책 마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으로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지원에도 민간기업을 직접 뒷받침하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며, 현행 유류세보조금은 지원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세액으로 제한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4일 발의돼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지원 요건과 범위는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

국토위, BYD·만트럭 등 수입차 한국법인 대표 4명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30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10월 7일 국토교통부 등 대상 국감에는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가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 갑질 문제 관련 증인으로,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가 같은 사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자동차 결함 의견청취 참고인으로 자영업자 노은규 씨가 포함됐다.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대상 국감에는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자동차 소비자 정책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1월 국내 승용차 브랜드 출범 이후 지난 8월 3002대를 판매해 3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4위를 기록했으나 사후관리 체계 관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에는 6개 차종 1만8091대가 관련 대상으로 언급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 실제 운영기관 직접 위탁 근거 마련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지난 2월 20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 업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항·항만의 소유·관리·운영 관계가 복잡해 법률상 사업자가 감시기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감시기를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 업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박지원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35)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도 충전요금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표시판 설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게시 방식도 허용돼 현장에서 요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공동주택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서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접수됐고 제공된 의안정보 기준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