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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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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건 · 전체 뉴스

고용부,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1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에서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만 125건이 적발돼 81건은 사법처리,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은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관련 위반으로,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도 적발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폭염 안전시설 투자에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시설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이행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기본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벗어난 기업에는 졸업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투자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설은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상 시설로는 이동식·고정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시설, 냉방 기능을 갖춘 휴게시설 등이 예상된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