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안전시설 투자에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발의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시설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이행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기본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벗어난 기업에는 졸업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투자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설은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상 시설로는 이동식·고정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시설, 냉방 기능을 갖춘 휴게시설 등이 예상된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