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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사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공 근거 마련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대상은 석유 관련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 제38조의4 제2항 제2호로, 기존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비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된 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석유산업의 사업·유통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승강기·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보호장치를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업자 등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해지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되고 담보 제공도 제한된다. 같은 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유사한 보호장치를 담아 함께 처리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보험과 공제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재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한 제126조의2를 신설한다. 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과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뒤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9월 3일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건 의결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2040년 감축목표를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이던 국가 기후정책의 범위를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 강화까지 확장하는 독립 법률이다. 기후위험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토·도시·산업·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기후보험, 적응산업 육성 등도 제도화 대상에 포함됐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