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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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보호장치를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업자 등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해지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되고 담보 제공도 제한된다. 같은 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유사한 보호장치를 담아 함께 처리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보험과 공제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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