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지원 법적 근거 신설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한 제126조의2를 신설한다. 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과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뒤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