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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재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한 제126조의2를 신설한다. 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과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뒤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