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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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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8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원전 전력 직접구매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상휘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 장기계약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은 철강 생산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행 직접 전력거래는 재생에너지로 범위가 제한돼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원전까지 넓혀 산업계의 전력비용 예측 가능성과 무탄소 전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은 전력시장에 공급되는 기저전원 역할을 넘어 철강·수소 등 전력 다소비 산업과 직접 계약하는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원전 전력을 특정 기업에 배분하는 기준과 송전망 이용료, 계통 관련 사항은 과제로 남아 있다.

9월 16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발전소 고유번호로 인허가·설비 정보 통합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축되는 시스템은 발전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부터 착공, 검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기사업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민원 처리 과정의 행정 비효율과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16일

국회 토론회, 원전 포함 '무탄소 PPA' 확대 논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9일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GX(녹색전환) 시대의 에너지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4차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인 현행 PPA 제도를 원전 등 무탄소 전원까지 확대해, 전력 다소비 기업이 10~1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이 논의됐다. 강민구 변호사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PPA에 포함하고 민간 투자 연계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전기사업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재훈 변호사는 공공성을 유지하며 원전 전력을 장기 공급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관련 제도를 발제했다.

9월 9일

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재검토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시 계통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 용량, 전력수급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순환정전 이후 N-2 중심의 운영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발전설비 용량은 17.9GW이며 연도별 최대 제약량은 2022년 2.3GW에서 2025년과 2026년 각 7.0GW로 확대됐고, 이는 동해안권 전체 설비용량의 약 40% 수준이다. 호남권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2025년 47회로, 풍력은 2024년 16회에서 2025년 69회로 증가했으며,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지연됐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력계통 신뢰도·운영기준 정기 재검토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러한 정기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계통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고정적으로 적용돼 온 운영기준을 개선해 송전·발전 제약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과 전력공급의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이륜차 친환경차 포함 법안 발의…공공 충전시설 이용 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이 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차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대상에 포함해 두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221025호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제2221026호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9월 3일

이소영 의원, 전력감독원 신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시·감독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력시장에는 8082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기 기동과 발전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 안에 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실이 함께 있다. 미국 FERC, 영국 Ofgem, 독일 BNetzA, 호주 AER 등 OECD 주요국은 시장 운영기관과 분리된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그 산하에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의 배경으로는 운영자와 감시자가 분리되지 않은 현행 체계와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 대한 감독 부재가 제시됐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건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가 통과된 데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전면 개혁과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012년 도입된 발전량 기반 RPS 제도는 경쟁입찰 중심의 발전용량 단위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를 위해 REC 현물시장에는 유예기간이 마련됐다. 계통 부문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접속 근거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화가 포함됐다. 또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법제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