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재검토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시 계통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 용량, 전력수급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순환정전 이후 N-2 중심의 운영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발전설비 용량은 17.9GW이며 연도별 최대 제약량은 2022년 2.3GW에서 2025년과 2026년 각 7.0GW로 확대됐고, 이는 동해안권 전체 설비용량의 약 40% 수준이다.
호남권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2025년 47회로, 풍력은 2024년 16회에서 2025년 69회로 증가했으며,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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