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재검토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시 계통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 용량, 전력수급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순환정전 이후 N-2 중심의 운영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발전설비 용량은 17.9GW이며 연도별 최대 제약량은 2022년 2.3GW에서 2025년과 2026년 각 7.0GW로 확대됐고, 이는 동해안권 전체 설비용량의 약 40% 수준이다. 호남권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2025년 47회로, 풍력은 2024년 16회에서 2025년 69회로 증가했으며,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지연됐다.
9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