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친환경차 포함 법안 발의…공공 충전시설 이용 근거 마련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이 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차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대상에 포함해 두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221025호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제2221026호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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