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검사 '2인 1조' 복수검사 법제화 추진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진보당 정혜경,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검사에 복수검사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세 의원은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위험 가스시설 안전검사 시 2인 이상 1조 편성의 법적 근거와 검사인력 확충·재정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다.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복수검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고, 연구보고서에서 검사원의 82.8%가 복수검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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