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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검사 '2인 1조' 복수검사 법제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3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에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인력 확충과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는 연간 약 31만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노조는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 검사 '2인 1조' 복수검사 법제화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진보당 정혜경,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검사에 복수검사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세 의원은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위험 가스시설 안전검사 시 2인 이상 1조 편성의 법적 근거와 검사인력 확충·재정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다.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복수검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고, 연구보고서에서 검사원의 82.8%가 복수검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