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 안전검사 '2인 1조' 복수검사 법제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3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에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인력 확충과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는 연간 약 31만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노조는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9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