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협회,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 환영…"실질적 컨트롤타워 돼야"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강학)는 2일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위원회에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입지 발굴,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환경성 검토, 군 작전성 협의, 전력계통 연계, 인허가 등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체계 편입, 인허가와 계통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 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 원스톱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 확대가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선박 등 국내 공급망의 투자·생산·고용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산업적 관점도 제시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계통연계
grid connection
계통연계는 발전설비나 저장장치, 부하를 전력회사가 운영하는 송·배전망(계통)에 물리적·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선을 잇는 것이 아니라 전압, 주파수, 위상을 계통과 일치시키고 사고 시 자동으로 분리되는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지어도 계통연계가 되지 않으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로 취급된다.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전력회사에 접속 신청을 하고, 전력회사가 해당 지점의 여유 용량과 보강 필요 여부를 검토해 접속 가능 용량과 공사비 분담을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연계 전압 등급은 설비 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소규모는 저압, 대규모는 특고압·송전 계통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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