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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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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위원회

6건 · 전체 뉴스

태양광·풍력임팩트온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2031년까지 예비지구 25GW 지정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주민 협의를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일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진행했다. 계획입지에서는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의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먼저 발굴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예비지구 25GW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

태양광·풍력일렉트릭파워

정부, 2031년까지 해상풍력 예비지구 25GW 지정 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방식을 개별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며, 2031년까지 25GW 규모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 가운데 약 80%인 20GW를 3년 후 발전지구 경쟁입찰로 연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연도별 예비지구 지정 물량은 2026년과 2027년 각각 2.5GW, 2028~2031년 각각 5GW이며, 경쟁입찰은 2029~2034년 매년 2~4GW 수준으로 추진된다. 누적 보급 목표는 2030년 3.1GW, 2035년 25GW, 2040년 45GW이고, 발전단가는 2030년 250원/kWh, 2035년 보조금 없는 전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은 약 33GW이지만 실제 보급은 0.37GW에 그치며, 정부는 28개 법률·42개 인허가 사항의 일괄 의제 처리와 연내 2~3GW 규모 첫 예비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9월 3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전환…2035년 25GW 조성 추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조성과 연간 4GW 이상 입찰 계획을 제시했다. 기존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해 입지 선정과 주민 협의를 정부가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상풍력을 태양광 보완 전원으로 두고, AI·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청정전력을 공급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터빈 기술 개발과 해상풍력 전용 항만·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9월 2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해상풍력 계획입지 전환…2031년까지 예비지구 25GW 발굴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사업자 주도 입지 발굴에서 정부가 사업 가능 부지를 먼저 발굴해 제시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풍황과 환경, 어업·군사·해상교통 등을 사전 검토하고 주민 협의를 거친 뒤 사업자를 선정한다.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발굴하고 약 20GW를 경쟁입찰 물량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며, 연내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보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입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 기구다.

9월 2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풍력협회,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 환영…"실질적 컨트롤타워 돼야"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강학)는 2일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위원회에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입지 발굴,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환경성 검토, 군 작전성 협의, 전력계통 연계, 인허가 등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체계 편입, 인허가와 계통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 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 원스톱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 확대가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선박 등 국내 공급망의 투자·생산·고용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산업적 관점도 제시했다.

9월 2일

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풍력협회,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한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위원회 출범이 개별 사업과 인허가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회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체계 편입, 인허가 및 계통 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의 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는 원스톱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