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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3건 · 전체 뉴스

태양광·풍력전기신문

풍력협회,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 환영…"실질적 컨트롤타워 돼야"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강학)는 2일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위원회에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입지 발굴,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환경성 검토, 군 작전성 협의, 전력계통 연계, 인허가 등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체계 편입, 인허가와 계통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 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 원스톱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 확대가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선박 등 국내 공급망의 투자·생산·고용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산업적 관점도 제시했다.

9월 2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풍력협회,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김강학)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원회 출범이 개별 사업·인허가 중심의 기존 추진체계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에는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편입, 인허가·계통 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입지 제도가 환경·수산·국방·계통 쟁점을 초기에 검토·조정하는 원스톱 체계로 운영되고, 터빈·타워·하부구조물·케이블·선박 등 국내 공급망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9월 2일

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풍력협회,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한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위원회 출범이 개별 사업과 인허가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회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체계 편입, 인허가 및 계통 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의 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는 원스톱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