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2031년까지 예비지구 25GW 지정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주민 협의를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일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진행했다. 계획입지에서는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의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먼저 발굴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예비지구 25GW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