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열 의무화 법안, 도시가스·공동주택 적용 놓고 부처 간 이견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검토보고서를 내고 재생열 공급·사용 의무화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공급의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열 생산자가 아닌 연료공급자이고 이행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기후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4.2%에 달해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의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이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이 적용돼 중복 규제와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기후부는 난방·급탕 등 열 수요 탈탄소화를 직접 유도하는 제도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거래하도록 했으며, 전력 REC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열 의무화제도 설계 및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의무비율과 인증·거래시장 구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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