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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주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컨퍼런스'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9월 1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광역·기초 지방정부 246곳과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며, 우수 기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상금 300만 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충청남도·경상남도 등 광역 3곳과 창원시·군포시·광주 북구·서울 관악구·강남구·진주시·나주시·김해시 등 기초 8곳이 선정됐고, 이행협력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뽑혔다.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초과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했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운영하고 충청남도는 '냉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냉매사용기기를 전 과정 이력 관리한다. 행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수송, 전력망,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설비(히트펌프) 등 분야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9월 10일

재생열 의무화 법안, 도시가스·공동주택 적용 놓고 부처 간 이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검토보고서를 내고 재생열 공급·사용 의무화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공급의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열 생산자가 아닌 연료공급자이고 이행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기후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4.2%에 달해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의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이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이 적용돼 중복 규제와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기후부는 난방·급탕 등 열 수요 탈탄소화를 직접 유도하는 제도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거래하도록 했으며, 전력 REC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열 의무화제도 설계 및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의무비율과 인증·거래시장 구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