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필요성 제기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조정 주기는 초기 2주 단위에서 이후 4주 단위로 변경됐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목적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전가율,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 손실보전 대상 원가 범위와 공통원가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 비교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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