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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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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예비비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원 추가 지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4분기 추가 소요 재원 791억원 중 농업용은 660억원, 어업용은 131억원이 투입되며, 농업용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에, 어업용은 면세경유 지원에 활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3월부터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9월 4주 기준 면세경유는 리터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 대비 24.9%, 면세등유는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9월 29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국회입법조사처,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필요성 제기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조정 주기는 초기 2주 단위에서 이후 4주 단위로 변경됐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목적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전가율,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 손실보전 대상 원가 범위와 공통원가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 비교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