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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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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5건 · 전체 뉴스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유유통협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에 반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226개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8일 발표된 이 정책에 유감을 표명하고 특정 주유소에 혜택이 집중되는 가격 할인의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전국 약 9000개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표적성 가격 할인 중단, 전체 주유소·국민 대상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 석유 최고가격제의 시장 영향 분석과 자영주유소 지원책, 공기업 알뜰주유소 공급가 할인·인센티브 지원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세제 혜택,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함께 요청했다.

9월 21일

정부, 10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 유지

산업통상부는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과 환율, 기존 최고가격 지정 당시 시장 여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3.2%, 7월 2.8%, 8월 3.1%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2차 최고가격 지정 시점인 3월 넷째 주 1505원에서 9월 셋째 주 1358원으로 약 10% 낮아졌다. 중동 정세 악화로 브렌트유는 9월 16일 배럴당 100달러대까지 올랐고, 두바이유는 3월 23일 169.8달러에서 7월 2일 62.3달러로 하락한 뒤 9월 16일 128.0달러를 기록했다.

9월 18일

산업부,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소비 증가 주장 반박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17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4% 감소했고 합산 판매량은 5.6% 줄었다. 보도가 근거로 든 7월에도 휘발유는 2.2%, 경유는 8.6% 감소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인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했으며, 일본이 4월 이후 보조금으로 휘발유 리터당 170엔·경유 160엔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를 들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5조원 누적손실에 대해서는 MOPS 기준 추산으로 보인다며, 원가기준 보상원칙에 따라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해 재정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월 18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석유협회 "최고가격제 6개월, 석유제품 수급대란 없었다"

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6개월을 맞아 호르무즈 봉쇄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원유 수급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시행으로 원유 공급 차질 문제가 사전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정책에 협력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국내 안정 공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9월 14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국회입법조사처,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필요성 제기

정부는 2026년 3월 국제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정유사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조정 주기는 초기 2주 단위에서 이후 4주 단위로 변경됐다. 보전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목적예비비 규모는 4조 2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급가격 인하분의 소비자가격 전가율, 재정 투입 대비 소비자 절감 효과, 손실보전 대상 원가 범위와 공통원가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1차 정산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정유사별 손실보전액과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 비교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