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의혹 심의 착수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정유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으며,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 일평균 약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및 제9호 정보교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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